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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및 자격 요건 을 안내해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가구원 구성 요건 ,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요건 , 그리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 요건 을 모두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고려되는 가구원 구성 은 신청인의 가족 형태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모두 없는 1인 가구를 뜻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모두 3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연간 총소득 요건 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년도에 부부가 합산하여 벌어들인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의 합계)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 금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2,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연간 3,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연간 4,4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33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산 요건 이 적용됩니다.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예금·적금·주식 등의 금융자산이 모두 합산되며, 대출금(부채)은 차감되지 않는다 는 점을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이 모든 조건을 갖추었더라도 신청에서 제외되는 경우 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직전 답변에서 안내해 드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및 자격 요건 을 한눈에 읽기 편한 줄글 형태로 정리해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자영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가구원 구성 요건 , 부부합산 총소득 요건 , 그리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 요건 을 모두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로 가구원 구성 에 따라 신청 기준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구는 크게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부양부모가 모두 없는 1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입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모두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뜻합니다. 둘째로 연간 총소득 요건 입니다. 전년도에 부부가 합산하여 벌어들인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는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연간 3,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연간 4,4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330만 원)일 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로 재산 요건 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재산 산정 항목에는 주택,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예금·적금·주식 등)이 모두 포함되며, 이때 대출금(부채)은 재산 가액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 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근로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일정 을 안내해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유형과 신청 방식에 따라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접수해야 감액 없이 장려금을 전액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접수 형태는 연 1회 진행되는 정기 신청 입니다.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소득자가 모두 포함되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5월 정기 신청을 통해 접수된 건은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같은 해 8월 말에서 9월 중에 지정한 계좌로 지급이 완료됩니다. 만약 다른 소득 없이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라면 연간 장려금을 나누어 미리 지급받는 반기 신청 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1년에 두 번 진행됩니다. 만약 5월 정기 신청 기한을 아쉽게 놓쳤더라도 추가로 접수할 수 있는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운영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이 종료된 다음 날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접수하는 경우에는 정산 산정액의 95%만 지급되어 5%가 감액 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가급적 5월 정기 신청 기한 내에 접수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은 국세청 안내문 수신 여부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네이버, 우편 등으로 모바일·서면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안내문 내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표기된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ARS 전화(1544-9944)나 손택스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앱에 로그인하여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직접 소득과 재산 요건을 조회한 뒤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한 가구 내에서는 요건을 충족하는 대표 1인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외에도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과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형태에 따라 단독 가구는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신청은 크게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사업자와 종교인은 매년 5월에 진행되는 정기 신청만 가능하지만, 근로소득자는 5월 정기 신청 외에도 9월(상반기분)과 다음 해 3월(하반기분)에 진행되는 반기 신청 중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6월부터 11월 사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급액의 10%가 감액되므로 제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모바일과 PC, 전화 등 다양한 비대면 방식을 활용할 수 있어 간편합니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국세청 손택스' 앱을 설치하여 신청/제출 메뉴의 근로·자녀장려금 항목으로 이동하면 되며,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1분 만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할 때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신청을 진행하면 되며, 안내문을 받은 분은 ARS 대표전화(1544-9944)로 전화해 음성 안내에 따라 등록된 계좌번호 등을 확인하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세청에 소득자료가 누락되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통장 입금 내역 등 소득 증빙 서류를 직접 첨부해 일반 신청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지급일에 장려금을 안전하게 수령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환급 계좌번호를 바르게 기재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을 마무리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