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근로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유형과 신청 방식에 따라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접수해야 감액 없이 장려금을 전액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접수 형태는 연 1회 진행되는 정기 신청입니다.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소득자가 모두 포함되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5월 정기 신청을 통해 접수된 건은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같은 해 8월 말에서 9월 중에 지정한 계좌로 지급이 완료됩니다.
만약 다른 소득 없이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라면 연간 장려금을 나누어 미리 지급받는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1년에 두 번 진행됩니다.
만약 5월 정기 신청 기한을 아쉽게 놓쳤더라도 추가로 접수할 수 있는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운영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이 종료된 다음 날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접수하는 경우에는 정산 산정액의 95%만 지급되어 5%가 감액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가급적 5월 정기 신청 기한 내에 접수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은 국세청 안내문 수신 여부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네이버, 우편 등으로 모바일·서면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안내문 내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표기된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ARS 전화(1544-9944)나 손택스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앱에 로그인하여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직접 소득과 재산 요건을 조회한 뒤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한 가구 내에서는 요건을 충족하는 대표 1인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외에도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기간을 미리 확인하시어 혜택을 차질 없이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