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및 자격 요건을 안내해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가구원 구성 요건,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요건, 그리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 요건을 모두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고려되는 가구원 구성은 신청인의 가족 형태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모두 없는 1인 가구를 뜻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모두 3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연간 총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년도에 부부가 합산하여 벌어들인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의 합계)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 금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2,200만 원 미만(최대 지급액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연간 3,200만 원 미만(최대 지급액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연간 4,400만 원 미만(최대 지급액 33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산 요건이 적용됩니다.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예금·적금·주식 등의 금융자산이 모두 합산되며, 대출금(부채)은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이 모든 조건을 갖추었더라도 신청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월평균 급여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매년 5월 정기 신청을 통해 접수하며, 순수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라면 상반기(9월) 및 하반기(다음 해 3월) 반기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모바일 앱의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메뉴에서 로그인 후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정해진 기한 내에 자격을 점검하여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